이재용 두번째 영장심사…조의연 판사는 기각, 한정석 판사는

이재용 두번째 영장심사…조의연 판사는 기각, 한정석 판사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16 10:30
수정 2017-02-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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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한정석 판사. 2017.2.16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6일 진행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한정석(39·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를 마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중앙지법에 근무 중이다.

지난해 2월 인사 이후 영장전담 업무를 맡은 한 판사는 이달 20일자 법관 인사에서 제주지법 부장판사로 전보될 예정이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유를 밝혔다.

반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이는 정씨의 ‘학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영장 청구가 기각된 첫 사례였다.

법원 내규와 사무분담상 한 번 영장을 맡았던 판사가 다시 같은 영장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앙지법은 영장전담 3명의 판사 중 첫 번째 청구를 심사했던 조의연 부장판사가 아닌 나머지 2명 중 한 판사에게 심사를 맡겼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 근거로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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