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진행 상황 설명하는 이규철 대변인](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15/SSI_20170215151304_O2.jpg)
![수사진행 상황 설명하는 이규철 대변인](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2/15/SSI_20170215151304.jpg)
수사진행 상황 설명하는 이규철 대변인
박영수 특별검사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팀 기자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은 오는 28일 종료된다. 앞으로 12일 밖에 남지 않았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하도록 돼 있다.
특검은 이전 특검과는 달리 수사 대상이 상당히 많고 기존 수사선상에 있는 인물들의 기소-불기소 처분 등 수사 결과를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찌감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