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 신청 각하…특검 “압수수색 불가능”

법원 “靑 압수수색 허용” 신청 각하…특검 “압수수색 불가능”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6 15:12
업데이트 2017-02-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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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
철수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특검팀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 연풍문 앞에 대기한 차량에 오르고 있다. 특검팀은 5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일단 철수하고 향후 재시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또 다시 벽에 막혔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조치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이 무산된 것이다.

이로써 청와대의 압수수색은 불가능해졌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16일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불발되자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압수수색의 공익상 중요성과 청와대의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 필요성 사이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저울질하다 이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단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만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줄곧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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