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특검 신청 각하…“소송 요건 충족 안돼”

법원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특검 신청 각하…“소송 요건 충족 안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6 17:00
업데이트 2017-02-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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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게 닫힌 청와대
굳게 닫힌 청와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청와대의 거부로 소득 없이 청와대 연풍문 앞에서 차량에 오르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결국 무산됐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특검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16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재판부는 이 사안은 특검과 청와대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것이어서,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낼 수 있는 ‘기관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기관소송(행정소송)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는 기관소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또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에 정한 자’에 한해 제기할 수 있는데, 군사상·공무상 비밀 유지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관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은 것을 ‘소정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압수수색 불승낙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나와도 불승낙이 있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데 불과해 특검은 여전히 형사소송법 요건을 갖춰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이 국가기관도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지만 당시에도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특검이 이 사건 불승낙으로 인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설정한 압수수색의 절차 등의 요건에 따른 것이고, 그 권한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이나 제재 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소명만으로는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신청이 비록 각하됐지만 신청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피신청인들(청와대)에게 승낙을 명할 수도 없다”면서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소송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현실적인 한계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불발되자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냈다.

청와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단서 조항(110조 2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110조 1항)만을 내세우며 특검의 경내 진입을 줄곧 허용하지 않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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