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감찰관실 직원 퇴직처리 위법…직무대행 인정”

법원 “특별감찰관실 직원 퇴직처리 위법…직무대행 인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7 19:01
수정 2017-02-17 21: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청문회 출석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청문회 출석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뒤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감찰담당관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담당관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법률(특별감찰관법)상 유일한 대행권자인 차정현 감찰담당과장이 특별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해 신설한 직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진만)는 17일 차 과장 등 3명이 ‘감찰담당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해 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차 과장 등은 ‘감찰담당관 지위확인 청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 또는 이 전 감찰관의 당초 임기 만료일인 2018년 3월 26일까지 담당관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다. 또 지난해 8월 18일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검찰에 보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등을 감찰해왔다.

그러나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정보 유출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청와대는 그가 지난해 8월 29일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다가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지난해 9월 23일 갑자기 수리했다(임기만료 전 의원면직).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예정돼 있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막으려는 조치였던 셈이다.

이 전 특별감찰관의 의원면직이 결정되자 인사혁신처는 차 과장을 포함한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6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4항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이들을 임용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의 임기가 끝나면 감찰담당관들은 당연퇴직해야 하는데, 의원면직도 임기만료에 해당한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된 경우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임기만료’의 뜻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에는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및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10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