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문회 출석하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1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법률(특별감찰관법)상 유일한 대행권자인 차정현 감찰담당과장이 특별감찰관 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을 위해 신설한 직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이진만)는 17일 차 과장 등 3명이 ‘감찰담당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게 해 달라’면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차 과장 등은 ‘감찰담당관 지위확인 청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는 시점 또는 이 전 감찰관의 당초 임기 만료일인 2018년 3월 26일까지 담당관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관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내사를 벌였다. 또 지난해 8월 18일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의뢰서를 검찰에 보냈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등을 감찰해왔다.
그러나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정보 유출 논란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청와대는 그가 지난해 8월 29일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다가 두 재단을 둘러싼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자 지난해 9월 23일 갑자기 수리했다(임기만료 전 의원면직).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예정돼 있던 이 전 특별감찰관의 국정감사 기관증인 출석을 막으려는 조치였던 셈이다.
이 전 특별감찰관의 의원면직이 결정되자 인사혁신처는 차 과장을 포함한 특별감찰관실 별정직 6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3조 4항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이들을 임용한 특별감찰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감찰관의 임기가 끝나면 감찰담당관들은 당연퇴직해야 하는데, 의원면직도 임기만료에 해당한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논리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기만료 전 의원면직된 경우 특별감찰관의 임기가 만료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조항을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하고, ‘임기만료’의 뜻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 전 특별감찰관의 해임에는 우 전 수석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및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다음날인 18일 오전 10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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