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난동’ 한화家 김동선 징역 1년 구형

검찰, ‘만취 난동’ 한화家 김동선 징역 1년 구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2-22 22:40
수정 2017-02-2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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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화그룹 삼남 김동선씨’변호사 폭행’ 또 구설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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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다. 구형 이유는 따로 내놓지 않았다.

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김씨는 “현재는 직업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장이 “한화건설 차장으로 근무하지 않나”라고 다시 확인하자 김씨는 “(구치소에) 들어오면서 사직을 했다”고 설명했다.

푸른색 수의에 검은 뿔테안경 차림으로 법정에 선 김씨는 이날 긴장한 표정으로 어깨를 움츠린 채 재판에 임했다. 머리카락도 짧게 깎은 상태였다. 이날 재판은 법정 공방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끝났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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