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유지 위해 파견검사 10명 정도는 남아야”

특검 “공소유지 위해 파견검사 10명 정도는 남아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3 15:57
수정 2017-02-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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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브리핑하는 이규철 특검보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장 승인이 없다면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재판에 넘긴 사건들의 효과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파견검사 인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공소유지”라면서 “파견검사 20명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남아 공소유지를 맡아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의 잔류는 현행법(특검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기존 특검에서는 파견검사가 대부분 (검찰로) 복귀했던 점을 고려해 잔류 여부를 두고 (검찰과) 상호 간 원만하게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여기에 파견검사는 ‘인원 유지’ 대상에 표면적으로는 포함돼 있지 않다.

특검팀은 효과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는 달리 규모도 상당히 컸고, 그에 따라 기소됐거나 기소할 피고인 수가 많다”면서 “그러나 공소유지와 관련한 규정은 기존 특검법과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특정 부분은 기존 법보다 더 불리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공소유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인력 조정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이 현행 특검법에 규정되지 않다 보니 대안 마련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을 일정 수 이상 유지하고, 공판 준비에 필요하면 복귀한 검사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담겼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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