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법 처리 무산…黃권한대행 측 “추가입장 없다”

특검 연장법 처리 무산…黃권한대행 측 “추가입장 없다”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3 19:18
수정 2017-02-2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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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황 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주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연합뉴스
특검 연장법안 처리가 무산된 23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수사기간 연장과 관련해 “추가로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수사기간 연장 승인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연합뉴스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언제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느냐’는 물음에는 “할 말이 없다”며 “오늘 입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전화를 걸어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니 잘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황 권한대행이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황 권한대행 측 답변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황 권한대행 측은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승인 여부는 만료 3일 전인 25일 이후에 결정 날 전망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1차 수사기간은 공식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70일인 오는 28일 종료된다.

만일 이때까지 수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황 권한대행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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