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집 앞 시위…법원 “100m이내 금지”

박영수 특검 집 앞 시위…법원 “100m이내 금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3-08 23:04
수정 2017-03-0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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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의 자택 100m 앞에서 보수단체의 과격 시위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이제정)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 대표와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앰프나 스피커 등 음향 증폭장치를 사용해 방송하거나 유인물, 피켓, 머리띠, 어깨띠, 현수막을 배포하는 행동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인 성명서 등을 게시하는 행동까지 모두 금지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대표 등은 지난달 24일과 26일 박 특검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야구 배트를 들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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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3-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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