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공여’ 재판 오늘 시작…이재용 법정에 안 나올듯

이재용 ‘뇌물공여’ 재판 오늘 시작…이재용 법정에 안 나올듯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09 09:36
수정 2017-03-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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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절차가 9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날 낮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삼성전자 이 부회장, 박상진(64)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66) 미래전략실장(부회장급), 장충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 황성수(54) 삼성전자 전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삼성 측은 “이 부회장과 임원들은 첫 공판준비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첫 공판준비는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이 어떤 의견인지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검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는 절차도 이뤄진다.

앞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순실씨에게 총 433억원 상당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으로 준 16억 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더한 액수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7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팀은 문형표(61·구속기소)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5년 6월 말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최씨를 지원했다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16기) 변호사 등 총 11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선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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