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운명의 날’…헌재, 오전 11시 탄핵심판 최종 선고

오늘 ‘운명의 날’…헌재, 오전 11시 탄핵심판 최종 선고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10 08:03
수정 2017-03-10 08: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둔 9일청와대 경내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둔 9일청와대 경내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운명의 날’이 마침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국회가 청구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최종 선고한다.

작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된 이후 정확히 92일만이다.

헌재의 탄핵 인용·기각 여부에 따라 상황은 천양지차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박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에서 즉시 복귀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헌정 사상 처음 탄핵으로 중도 하차하는 대통령이 된다.

탄핵심판이 처음이었던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헌재가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의 후임 인선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1명의 결원이 생겼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마지노선은 6표, 기각은 3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파면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정국은 60일 이내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차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히 전환된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극도의 보안 속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이날 선고 직전 다시 모여 최종 평결을 한다.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헌재 안팎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탄핵 찬성 및 반대 시위가 헌재를 에워싸고 있고, 경찰은 전날부터 헌재 앞 도로를 통제하며 만일에 있을 지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선고는 생방송으로 중계돼 전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