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세력 반발 속 헌재 “박 대통령 탄핵 인용, 이념 문제 아니다”

친박 세력 반발 속 헌재 “박 대통령 탄핵 인용, 이념 문제 아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10 14:19
수정 2017-03-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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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이정미 대행 발언
[대통령 탄핵] 이정미 대행 발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10일 파면됐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오던 친박 세력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헌재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헌재로 향하다가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했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하지만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수호의 문제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한 뒤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소개했다. 안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냈다.

앞서 이 권한대행도 주문 전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의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들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으로 대검찰청 공안기획관을 지낸 적이 있는 안 재판관은 사법기관의 법률적인 판단을 둘러싼, 이념을 기반으로 한 대립이 격화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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