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재 변호사
이 변호사는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현재 우리나라는 일부 음모·모략 집단에 의한 기획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혼란이 거듭돼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재판관들이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빛이 됐는지 아니면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는지 역사가 준엄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 관련 헌재의 사실 인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이 최순실의 사익추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검찰이 작년 11월 20일 낸 공소장에서도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의 이런 사실인정은 고영태 일당인 노승일, 박헌영, 이성한 등의 증언에 의한 것”이라며 “그들의 증언은 신빙성 없음이 그들 간의 대화 녹음파일 공개에서 확인됐는데 (헌재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의 결과와 헌재의 사실인정이 다를 경우 제기될 문제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데 대해 끝없이 회오(悔悟·잘못을 뉘우침)하고 형사재판에서 자신에게 부여되는 (형벌) 책임을 감수하고자 한다”고 최씨의 심경을 전했다.
이어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