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내일 소환날짜 통보”…이르면 이번주 포토라인에(종합)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내일 소환날짜 통보”…이르면 이번주 포토라인에(종합)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14 15:39
수정 2017-03-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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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 띄우며 인사하는 박 전대통령
웃음 띄우며 인사하는 박 전대통령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고 있다. 2017.3.12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5일쯤 소환날짜를 통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대선 일정에 상관없이 박 전 대통령 수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검찰 포토라인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 소환 날짜를 내일 정해서 통보하겠다”면서 “준비되는 상황을 봐서 정해지면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조사 때 신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돼 있으니 신분은 피의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아직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는 것은 없다”면서 “저희가 통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에서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고 질문지를 정리하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온 검찰은 준비 상황에 따라 날짜를 결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방침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허용한 점 등이 인정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수사에선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등이 드러났다.

이미 ‘1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팀 모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박 전 대통령 측이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 신분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만큼 출석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주도권을 확실히 잡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등을 조율 중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조율은 없고 저희가 통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방법이나 장소 등에 대해서도 “방법 같은 것도 저희가 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다시 소환에 불응하면 어떤 조처를 할지에 대해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원론적으론 박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가능해진 상황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례 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대선이 수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선 “대선과 상관없이 기록 검토를 마치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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