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도착 모습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에 도착한 뒤 승용차에서 내리기 전 차창 밖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오전 9시 30분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달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1일 만이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를 지원한 점이 인정돼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라는 방패 없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건 장기간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조사에선 ▲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 혐의가 조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조사는 한웅재(47·연수원 28기) 중앙지검 형사8부장과 이원석(48·사법연수원 27기) 특수1부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소는 특수1부가 있는 중앙지검 10층 영상녹화조사실이 유력하다.
여기서 밤늦게까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수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여러 경로로 밝혀왔듯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자신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쯤 삼성동 자택을 나서 차를 타고 검찰의 통보 시간 즈음 중앙지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도착하면 출입문 앞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중앙지검에선 포토라인 설치와 당일 취재진 출입 신청 절차 등 준비 작업이 진행됐다.
포토라인이란 취재 경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미리 막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경계선으로, 취재진은 그 선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취재 활동을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서게 될 포토라인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박 전 대통령이 서게 될 삼각형 포토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포토라인은 출입문 양옆으로 설정됐다. 두 포토라인 사이의 간격은 7m가량이다.
포토라인 양옆으로는 근접취재가 허용된 100명 안팎의 내·외신 취재진이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순간을 기다릴 전망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