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커피 한 잔 달라”는 요구 거절한 교사 성희롱한 교감
서울신문DB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교감 A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징계권고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말씀 회식 후 교사 B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부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로부터 석 달 뒤인 2014년 7월에는 회식이 끝난 후 B씨를 데려다주겠다며 택시를 함께 타고 와서는 “집에서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B씨의 어깨를 잡고 다가오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성희롱’은 업무·고용 및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인권위는 A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관할 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A씨에겐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4월 회식 후 곧바로 귀가해 B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적이 없고, 7월 회식 후에는 관리자 입장에서 안전을 위해 B씨를 집 앞까지 데려다줬을 뿐 커피를 달라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당시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당시 본인이 느낀 감정 등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진술했다”면서 사실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볼 때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서 인권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