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이 대표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납품 특혜’ 정황과 관련해서 증언했다.
이날 이 대표는 자신의 부인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씨가 먼저 부인을 통해 ‘현대자동차 납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이 얘기를 듣고 사업소개서를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시 자동차 부품 납품 건이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관 차원의 도움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언론을 통해 모두 알게 됐고,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납품 건이 성사됐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KD코퍼레이션의 대기업 납품 건을 부탁받고 안종범 전 수석을 시켜 현대자동차에 거래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도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 “피청구인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남용)을 탄핵 사유로 인정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최씨의 현대자동차 납품 제안 이전에 네덜란드-영국 합작기업 로열더치셸 납품을 청탁했으나 실패했으며, 그럼에도 1162만원짜리 샤넬백을 최씨에게 선물했다고 시인했다. 또 최씨가 선물받은 샤넬백을 교환한 것을 알게 된 뒤 현대차 납품이 성사됐을 때는 현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금품 전달은 최씨의 요구의 따른 게 아니라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