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실질심사 D-1…검찰서는 ‘대통령님’, 법정서는 ‘피의자’ 호칭

박근혜 영장실질심사 D-1…검찰서는 ‘대통령님’, 법정서는 ‘피의자’ 호칭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29 15:09
수정 2017-03-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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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사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청사 나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14시간 동안의 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2017.3.22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혐의를 소명하고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 가운데에 놓인 ‘피의자석’에 앉아 판사와 마주보며 심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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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을 기준으로 검찰은 왼쪽, 변호인단은 오른쪽 각 지정석에 자리하게 된다.

심문에선 우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과 왜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만 13가지인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공범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검찰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맞은 편 변호인 측이 반박 의견을 제시한다.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며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공범들이 상당수 구속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적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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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의견 진술이 끝나면 심문을 맡은 강부영 판사가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확인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대통령님’이란 호칭을 썼는데 법정에서는 ‘피의자’로 불릴 가능성이 크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 재판이다. 이에 따라 사건 관계자 외에 외부인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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