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前국장 퇴직 강요·측근 요직에 앉히려 압력 혐의
前국장 좌천·퇴직 경위 조사 마쳐스포츠 4대악 수사단 인사도 연관
세월호 수사 외압 행사도 문제될 듯
검찰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문료 의혹, 횡령 등 개인 비리 외에 인사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최근 김재중(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전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2015년 1월 인사 조치된 경위를 조사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014년 3월 CJ E&M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검찰 고발 대신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CJ E&M을 조사한 뒤 고발하라’는 청와대 지시보다 수위가 약했다.
당시 공정위 안팎에서는 CJ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 ‘변호인’에 투자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손보기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결국 김 전 국장은 1급 승진이 되지 못한 채 비교적 한직인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으로 발령 났다. 이후에도 민정수석실을 통해 집중 조사를 받았다. 김 전 국장은 지난해 1월 공정위를 떠났다.
검찰은 김 전 국장에 대한 퇴직 강요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 우 전 수석이 깊이 개입한 게 아닌지 보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김 전 국장 사례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측근인 정모 수사관을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의 요직에 앉히려 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2014년 8월 무렵 조직 구성이 완료된 후 우 전 수석이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압력을 넣어 정 수사관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 수사관은 퇴직을 1년 남겨 놓은 상태였으나 결국 센터장 자리에 올랐다.
검찰은 관계자 진술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 전 수석을 부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이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부터 진술서도 이미 받은 상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3-3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