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간’ 영장심사 마친 朴…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어딨나 보니

‘9시간’ 영장심사 마친 朴…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어딨나 보니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30 20:26
업데이트 2017-03-3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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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朴
영장실질심사 마친 朴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 대기장소인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2017. 3. 30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30일 법원에 출석해 9시간 가까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이 나오기까지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기다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대문을 마주보고 있는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할 곳이 ‘청사 10층 임시 유치시설’이라고 부연했다.

중앙지검 10층은 박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검찰 출석 당시 조사를 받은 층이다.

복도 끝 1001호 조사실 옆 휴게실로 사용했던 1002호에서 박 전 대통령이 대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엔 응급용 침대나 책상 등이 구비됐지만, 이날은 영장심사 이후 대기 상황에 걸맞게 구조가 다소 바뀌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심문을 마친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유치시설 구치감이나 조사실, 인근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결과를 기다린다.

구치소가 아닌 검찰청사 내에서 대기할 경우엔 수의(囚衣)는 입지 않아도 된다.

박 전 대통령이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는 가늠하기 쉽지 않으나, 31일 새벽에 영장 발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그곳에서는 자신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로 자신의 영향력에 힘입어 이권을 챙겨왔던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수감 중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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