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검찰은 애초 오는 5일 소환 통보했지만, 우 전 수석 쪽 요청으로 날짜를 하루 연기했다. 다만 우 전 수석 쪽에서 일정 조율을 계속 요구한 만큼 변동될 여지는 남아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청와대로부터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실, 창성동 특별감찰반실과 관련된 자료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해왔다. 우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공무원 찍어내기에 관여하고,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의 실무책임자였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진술을 받는 등 우 전 수석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그동안) 강도 높게 진행해왔다. 특검에서 수사를 넘겨받은 뒤 관련자를 46명 정도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이날도 우 전 수석 비위 의혹 규명과 관련해 참고인 1명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부종합청사 창성동 별관 특별감찰관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 지지부진하다는 식의 내용이 나온 것과 관련해 “제대로 취재해 보도된 내용이 아니다”면서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 또 특정 방향성을 제시하는듯한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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