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신청…뇌물 혐의 수사 총력

검찰,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 신청…뇌물 혐의 수사 총력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07 14:59
수정 2017-04-0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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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찰, 최순실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시인원을 보강한 25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에서 검찰마크가 보이고 있다. 2016.10.25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7일 오전 법원에 구속 상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새벽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혐의로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구속 당일부터 1차로 열흘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이 이달 9일까지지만 이날이 휴일이어서 부득이하게 신청일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검찰의 합당한 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만큼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은 이달 19일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검찰은 기한 만료 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남은 기간 핵심 조사 대상인 뇌물 혐의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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