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항소심서 최대 8년 감형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항소심서 최대 8년 감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7-04-20 22:34
수정 2017-04-2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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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선처 희망 고려”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학부모 3명이 항소심에서 최대 8년형을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이모(35)·박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서 발생한 성폭행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서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이씨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 압수한 휴대전화를 완전히 몰수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04-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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