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집도의 과실… 유족에게 16억원 배상”

“故신해철 집도의 과실… 유족에게 16억원 배상”

입력 2017-04-25 22:52
수정 2017-04-26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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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6)씨가 유족에게 15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원)는 25일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 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인 끝에 같은 달 27일 숨졌다.

유족은 “강씨가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와 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의료 과오를 주장했다. 유족은 소송을 처음 낸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청구 액수를 45억 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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