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가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원칙대로 가라”고 주문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종덕(61·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차관 등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은 2014년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던 일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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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김종덕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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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김종덕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집행 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을 찾아가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위한 ‘건전 콘텐츠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자 김 전 실장이 매우 흡족해했다고 증언했다.
이 때 김 전 장관이 “보고 내용처럼 특정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지원을 배제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긁어 부스럼일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김 전 실장은 “우리는 그냥 보수가 아니다. 우리는 극보수다. 그러니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 김 전 장관의 진술이다.
김 전 장관은 또 블랙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이었던 문체부 1급 실장 3명의 사직서를 받을 때의 일도 증언했다. 그는 2014년 10월쯤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당시 김희범(58) 문체부 차관에게 세 명의 사직서를 받으라고 했다.
당시 김 차관이 “3명 다 사표 받는 건 조직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자 이 소식을 들은 김 전 실장은 “그 사람도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라 식구를 보호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바로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고 김 전 장관은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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