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재판 생중계되나

박 前대통령 재판 생중계되나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05-29 22:20
수정 2017-05-2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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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전국 판사 설문조사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 여부를 두고 대법원이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 23일 전국 법원의 형사재판을 맡은 재판장들에게 ‘1심 주요 형사사건의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란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설문은 ▲재판장으로서 재판 중계 허가 여부 ▲허가한다면 재판의 어느 단계에서 허용할지 ▲선고 생중계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이 설문조사는 특정 사건을 전제하진 않았지만 이메일 발송 당일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열렸다는 점에서 관련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분석된다. 현행 법원 규정에 따르면 재판 상황에 대한 중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재판장 허가에 따른 법정 촬영은 허용하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이 개정 선언 전 2~3분 정도 공개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모든 변론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대법원도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그러나 법원 내부에서 재판 중계에 대한 의견은 찬반으로 나뉜다. 찬성 측은 재판의 투명성 확보를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인권침해 논란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5-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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