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 67.8% “중요 사건 재판 일부라도 중계방송하자”

전국 판사 67.8% “중요 사건 재판 일부라도 중계방송하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6-14 15:24
업데이트 2017-06-14 15: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중요 사건의 재판 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중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판사들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고 기일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반대 의견보다 압도적이었다.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공개했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절반에 못 미치는 총 1013명의 판사들이 설문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1·2심 주요 사건의 재판 과정 일부 혹은 전부를 재판장 허가에 따라 중계할 수 있게 하자’고 응답한 판사가 687명(67.82%)에 달했다. 이 중 532명(52.52%)은 재판 과정 일부를, 나머지 155명(15.30%)은 재판 전부를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

중계방송에 반대한 판사는 325명(32.08%)으로 집계됐다.

특히 ‘판결 선고 중계방송을 재판장 허가에 따라 일부 혹은 전부 허용하자’는 판사는 743명(73.35%)으로 조사됐다. 반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판사는 254명(25.07%)에 불과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국민적인 관심이 매우 큰 사건의 재판 중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박 전 대통령 등의 선고 현장을 전 국민이 TV 앞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현재 대법원은 2013년부터 중요 사건의 공개변론을 온라인으로 생방송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등 모든 변론을 촬영해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국외에서는 미국 대다수 주, 호주, 뉴질랜드,영국,이탈리아,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방송중계를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