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공고문 떼내면 업무방해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공고문 떼내면 업무방해죄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6-14 15:44
업데이트 2017-06-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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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의 모 아파트는 사는 이모(77)씨가 2014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공고문을 마구 떼어냈다. 공고문에는 이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아들이 비리 의혹으로 해임됐으며, 동대표를 다시 선출한다는 내용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엘리베이터 내부 공고문
엘리베이터 내부 공고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어있는 공고문을 무단으로 떼어내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아들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있는 것을 본 이씨는 ‘아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느낌으로 홧김에 이를 떼어냈다. 이씨와 아파트 선관위 측은 공고문을 떼어낸 행위에 대래 “잘못했다”와 “잘못이 없다”며 싸우다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아들의 문제는 별도 소송에서 해임 취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 판단도 심급 별로 달랐다. 1심에서는 이씨가 아들의 명예를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는 점, 별개 소송에서 아들의 해임이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3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했다. 2심은 이씨가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에 불복한 선관위 측이 이번에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씨의 행동은 아파트 선관위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유형력(위력)을 행사해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즉 무죄라는 2심 법원의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춘천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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