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친딸 수차례 성폭행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15년

초등 친딸 수차례 성폭행 성추행한 아버지 징역 15년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7-06-14 16:45
업데이트 2017-06-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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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현우)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김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면제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가정 불화로 아내가 가출하자 이때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친딸 김모(11)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양은 아버지가 구속되면 자신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참고 있다가 아동복지관 상담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김양은 경찰조사에서 “예전에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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