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철희)가 정명훈(64)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감독이 항공료를 횡령했다며 시민단체들이 낸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해 8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검찰이 10개월 동안 추가 조사를 해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2011년 3월 항공권을 취소하고도 4180만원을 서울시향에 청구하는 등 공금을 횡령했다면서 정 전 감독을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