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이번엔 가맹점에 ‘치즈 통행료’ 강요 의혹

‘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이번엔 가맹점에 ‘치즈 통행료’ 강요 의혹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6-26 10:01
수정 2017-06-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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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가맹본부인 MP그룹이 가맹점주들에게 시중보다 10kg당 2만원이나 더 비싸게 치즈를 공급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MP그룹의 거래업체 C사와 J유업 치즈만을 공급받도록 해 ‘치즈 통행료’를 강요했다는 것이다.
정우현 ‘미스터피자’ MPK그룹 회장
정우현 ‘미스터피자’ MPK그룹 회장 연합뉴스
2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MP그룹 가맹점들은 C사의 ‘체다치즈’와 J유업의 ‘미스터피자치즈’ 및 ‘캡치즈’ 이외의 물품은 사용 할 수 없다.

하지만 C사나 J유업을 통할 이유가 없다는 비판이 가쟁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C사는 정우현(69) MP그룹 회장의 동생 내외가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사실상 정 회장 친인척들의 수익을 위한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맹점들은 2.5㎏짜리 치즈가 4팩씩 담긴 박스 단위를 전달받고 MP그룹에 계약된 돈을 지불해야 한다.

가맹점들은 다른 치즈 업체와 직거래하면 10kg당 7만원대에 공급받을 수 있지만, C사와 J유업 제품은 10kg당 9만원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치즈 통행료’ 문제는 가맹점주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미스터피자 점주협의회 대표가 참고인으로 나와 “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부풀려진 식자재비를 고발했지만 당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단순하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일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피자연합 협동조합’을 출범시켜 피자 및 파스타의 판매업, 공동구매, 유통 등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조합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천명했다. 하지만 이 협동조합의 이모(41) 이사장이 지난 3월 여러가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찰이 MP그룹을 비롯해 C사와 J유업 등 총 3곳의 법인계좌 거래 내역을 추적 중이다.

특히 검찰은 C사가 설립된 2005년 10월부터 약 12년에 이르는 방대한 기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거래 상대방까지 포함해 전수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통행료 확인’에 그치지 않고 계좌추적 결과에 따라 정 회장 일가의 부외자금 관련 수사로 확대할 가능성까지 폭넓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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