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마약 혐의 모두 인정…檢, 집행유예 2년 구형

탑 마약 혐의 모두 인정…檢, 집행유예 2년 구형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6-29 22:30
수정 2017-06-29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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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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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의 멤버 최승현(예명 탑) 연합뉴스
빅뱅의 멤버 최승현(예명 탑)
연합뉴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최씨는 한씨와 달리 대마초를 구입하거나 조달하는 과정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최씨는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법원은 앞서 한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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