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前 최고위원 구속 이후
“제보 발표 기관 진실 확인 의무”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조준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당 공명선거추진단’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폭로를 주도했던 조직이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12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남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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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선거추진단은 이용주 의원과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가 각각 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다. 검찰은 이르면 13일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재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허위 제보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는 이날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 전 최고위원을 이유미(39·구속)씨에게 제보 조작을 지시한 혐의가 아니라 조작 사실을 알고도 폭로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확정적고의’ 정황으로 구속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도 이날 이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 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서 수사에 있어 진퇴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더 나아가 이 의원에게도 이 전 최고위원과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세 명은 이 전 최고위원의 1차적 ‘윗선’이었기 때문에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 설사 몰랐더라도 제보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혐의를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도 “제보를 발표하는 당사자 내지 기관은 그 제보가 진실한지에 대해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공명선거추진단을 겨냥했다. 이어 “이씨가 제보를 만들어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줬고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공명선거추진단에 건네면서 사건이 진행됐다”면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조사 후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이 의원에 대해 확인해 볼 사항이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동시에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7-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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