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만화를 그린 웹툰 작가를 ‘한남충’이라고 비난한 대학원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단독 강희경 판사는 온라인에서 웹툰 작가를 ‘한남충’(벌레 같은 한국남성)이라고 지칭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모(24·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성비하논란 웹툰작가 ‘한남충’ 지칭한 대학원생, 벌금 30만원형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5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에 웹툰 작가 A씨를 ‘한남충’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이씨는 “‘한남충’은 온라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라며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경멸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집단의 범위가 매우 넓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유명 작가로 공인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으로 논란이 됐다”며 “피해자의 웹툰 연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여기에 동참해 다른 회원을 독려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면서 “이씨는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불매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단독 강희경 판사는 온라인에서 웹툰 작가를 ‘한남충’(벌레 같은 한국남성)이라고 지칭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이모(24·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여성비하논란 웹툰작가 ‘한남충’ 지칭한 대학원생, 벌금 30만원형
재판에서 이씨는 “‘한남충’은 온라인에서 ‘한국 남성’을 재미있게 부르는 신조어”라며 “한남충이라는 표현이 경멸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한국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집단의 범위가 매우 넓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유명 작가로 공인이고 여성을 비하하는 웹툰으로 논란이 됐다”며 “피해자의 웹툰 연계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자 여기에 동참해 다른 회원을 독려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한남충에서 ‘충’은 벌레라는 뜻으로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면서 “이씨는 피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썼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지 않고도 불매운동을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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