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휴정에도 재판하는 ‘국정농단’ 재판부

중앙지법 휴정에도 재판하는 ‘국정농단’ 재판부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7-23 22:38
수정 2017-07-23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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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증인 많아 휴가 반납

서울중앙지법이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가지만 국정농단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 재판부는 오히려 더욱 숨가쁜 2주를 보내게 됐다. 휴정기에도 결심 및 선고가 예정된 재판들이 있는 데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이 돌발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오는 26일과 다음달 2일을 제외하고 매일 재판을 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들의 뇌물 공여 혐의 재판을 다루는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도 주3회 재판을 진행한다. 두 사건 모두 워낙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피고인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증인신문 절차 등이 길게 이어졌던 만큼 휴정기에도 쉴 틈이 없는 상황이다.

8월 27일이 구속 기간 만기인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어 재판부는 더욱 속도를 높여야 한다. 재판부는 26일 최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 27~28일 피고인 신문, 8월 1~2일 공방기일을 거쳐 4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도 한 차례 더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27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혐의로 기소된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7-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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