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성격 따라 갈린 모욕죄 ‘카스’ 유죄·인터넷 카페 무죄

SNS 성격 따라 갈린 모욕죄 ‘카스’ 유죄·인터넷 카페 무죄

입력 2017-09-17 22:54
수정 2017-09-1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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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방글이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성격에 따라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강태훈)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강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의 전직 직원인 정모씨를 비방하는 글을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와 공인중개사 모임 ‘인터넷 카페’에 각각 올린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강씨는 정씨를 ‘정 실장’으로 지칭하며 “정 실장은 받는 데만 익숙한 지독한 공주과”, “꼴값을 떨었다” 등의 비난글을 카카오스토리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렸다.

원심은 “정 실장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강씨가 쓴 글이 누구를 비방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모욕죄가 인정되려면 글 쓴 사람이 비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읽는 사람이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정 실장’만으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인터넷 카페 글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지만 카카오스토리 글은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을 통해 거래한 고객이나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 상당수의 휴대전화에 강씨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카카오스토리의 게시물을 본 사람들은 그 내용이 정씨를 지목하는 것임을 넉넉히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9-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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