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구속으로 ‘댓글 수사’ 속도… 원세훈 소환 가능성

민병주 구속으로 ‘댓글 수사’ 속도… 원세훈 소환 가능성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9-19 22:24
수정 2017-09-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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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 前원장 지시’ 진술 확보… 민병주 조사 후 소환 시기 판단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미화·김여진 檢 참고인 조사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책임진 것으로 지목된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19일 구속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검찰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원 전 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11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댓글수사팀에 배당해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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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도 “MB 고소”
김미화도 “MB 고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로 지목된 방송인 김미화씨가 19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형사 고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검찰은 법원이 민 전 단장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상당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적시한 것에 고무됐다. 비록 영장 단계이지만 원 전 원장과 공모해 2010~2012년 민간인 외곽팀이 선거·정치에 관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의 활동비를 불법 지원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 민 전 단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원 전 원장 소환을 판단할 것”이라며 윗선에 대한 수사를 예고했다.

국정원이 수사 의뢰한 외곽팀장 48명 중 80%가량 조사를 마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민간인 댓글 작업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백명의 팀원을 거느린 것으로 드러난 외곽팀장 송모씨의 영장이 기각된 것은 검찰에 부담이다. 지난 8일에는 양지회 전 간부 노모씨의 영장도 기각돼 외곽팀장 중 구속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두 외곽팀장이 댓글 활동을 벌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들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은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외곽팀장 수사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변호사는 “역시 댓글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들은 구속하지 않고, 이들이 고용한 민간인을 구속하는 게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민병덕 변호사는 이날 국정원의 박 시장 비방에 관여한 혐의로 이 전 대통령 등을 고소하면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박원순 제압문건’을 만든 뒤 온라인상에서 비판 글을 퍼뜨리거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반대 시위를 열도록 조장한 사실을 공개했다.

민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원 전 원장이 단독으로 했을 사건이 아니고, 청와대에 관련 보고가 이뤄진 만큼 이 전 대통령이 교사하거나 최소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함께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검찰은 국정원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이날 방송인 김미화씨와 배우 김여진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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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9-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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