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감금 상태” 민유성 前행장 벌금형 확정

“신격호 감금 상태” 민유성 前행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7-09-21 22:46
수정 2017-09-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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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터뷰로 명예훼손 혐의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부친인 신격호(95) 총괄회장을 집무실에 감금하고 있다는 취지로 언론과 인터뷰한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 전 행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민 전 행장은 당시 신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동주(63)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복귀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신 부회장의 개인회사인 SDJ코퍼레이션 고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2015년 10월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해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거나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는 내용을 말했다. 이에 롯데그룹 측은 허위사실로 신 회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며 민 전 행장을 고소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민 전 행장을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민 전 행장은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면서 신 회장과 롯데호텔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와 롯데호텔 영업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 관리는 총수 일가의 사적인 문제”라면서 민 전 행장의 발언으로 인해 롯데호텔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영업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민 전 행장에 대한 형량을 벌금 500만원으로 유지했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과 법리에 문제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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