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스톱 도박일까 아닐까...가족끼리 고스톱은 처벌 안 되지만 경제상황 고려 금액 많으면 처벌

명절 고스톱 도박일까 아닐까...가족끼리 고스톱은 처벌 안 되지만 경제상황 고려 금액 많으면 처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0-04 11:14
업데이트 2017-10-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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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목적이 오락이냐 도박이냐 여부도 중요

추석 연휴 가족들이 모이면 흔히 즐기는 놀이인 고스톱. 그러나 고스톱이 도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법조계 관계자들은 가족들끼리 하는 고스톱의 경우 단순 오락으로 볼 수 있지만 도박 참여자들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금액이 많다고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게임의 목적이 오락 수준을 넘어설 때도 도박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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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지가 둘러앉아 치는 고스톱도 엄연한 ‘도박’이다.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절 고스톱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도박죄인지 아닌지는 상황마다 다르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뒀다. 그러나 ‘일시오락’이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법원은 도박한 장소와 시간, 도박한 사람의 직업, 판돈의 규모, 도박하게 된 경위, 상습성 등을 토대로 도박죄인지 단순 오락인지를 구분한다.

법원 판단은 도박을 한 사람의 소득수준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판돈을 과하게 걸지 않고 재미로만 즐긴다면 명절날 친구와 친 고스톱이 ‘도박죄’가 될 가능성은 적다. 소액으로 가족들 사이에 화투를 치고, 이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기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8월 서울서부지법은 도박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와 지인 두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오후 4시에서 30분가량 화투를 이용한 ’섯다‘를 쳤다. 총 판돈은 2만 7500원이었다.

법원은 A씨 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로 적발 당시 각자 만원 안팎의 적은 금액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들어 “도박을 한 행위는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 6월 같은 법원에 도박 혐의로 기소된 B씨(70·여) 등 5명은 유죄를 인정받아 각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B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30분까지 점 200원의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돈은 크지 않았지만 친목이 아닌 목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도박이 이어진 것이 유죄를 입증받는 데 영향을 미쳤다.

법조계 관계자는 “도박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진 않지만 도박 참여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판돈이 크다고 보여지면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또한 게임의 목적이 오락이 아닌 돈을 따기 위해서였다면 도박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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