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같은 1년… 매일 반성”…22일 송성각 등과 함께 선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48)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차은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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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하고 KT를 압박해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는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었다. 이후 차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지만 검찰은 똑같이 5년을 구형했다.
당초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하기 위해 차씨의 선고를 미뤄 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는 등 재판 심리가 늦어지면서 함께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차씨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다.
차씨는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준비한 종이를 읽으며 “제게 10년 같은 지난 1년이었다.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돌이켜 봤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회사 직원의 소개로 최씨를 만나 지금껏 제가 느끼고 경험한 문화콘텐츠 관련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된 것을 계기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면서 “제가 사랑하는 일에 대한 열정만 갖고 살아온 제게 지난 시간은 너무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차씨의 선고를 이달 22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지분 강탈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내리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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