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회사 강탈’ 차은택 징역 5년 구형

‘광고회사 강탈’ 차은택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7-11-01 22:38
수정 2017-11-02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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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같은 1년… 매일 반성”…22일 송성각 등과 함께 선고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한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48)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차은택씨. 연합뉴스
차은택씨.
연합뉴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씨의 회사 자금세탁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차씨가 횡령한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했지만, 추가 기소된 위증 범행 등을 고려해 선고해 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해 11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하고 KT를 압박해 광고를 발주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씨는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받았었다. 이후 차씨는 자신이 설립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지만 검찰은 똑같이 5년을 구형했다.

당초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를 하기 위해 차씨의 선고를 미뤄 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하는 등 재판 심리가 늦어지면서 함께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차씨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기로 했다.

차씨는 최후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준비한 종이를 읽으며 “제게 10년 같은 지난 1년이었다.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돌이켜 봤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회사 직원의 소개로 최씨를 만나 지금껏 제가 느끼고 경험한 문화콘텐츠 관련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된 것을 계기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면서 “제가 사랑하는 일에 대한 열정만 갖고 살아온 제게 지난 시간은 너무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부는 차씨의 선고를 이달 22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지분 강탈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내리기로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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