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학대 혐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 불구속 기소

‘어머니 학대 혐의’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들, 불구속 기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11-03 21:42
수정 2017-11-0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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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한 방용훈(65)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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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어머니 이모씨(사망)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강요)로 방 사장의 딸(33)과 아들(29)을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방 사장 부인 이씨는 지난해 9월 2일 서울 강서구 가양대교 인근 한강 변에서 투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가 남긴 유서에는 가족과 금전관계에 대해 토로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이씨의 어머니와 언니는 방 사장 자녀들이 이씨를 생전에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자살교사, 존속상해,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서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은 방 사장 자녀들에게 모친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존속상해)를 적용,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방 사장 자녀들이 어머니와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처를 입히긴 했지만 상해의 고의성 등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강요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자살교사 및 공동감금 혐의는 경찰의 판단처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방 사장과 아들은 지난 6월 이씨 언니의 집 건물에 무단 침입해 현관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200만원과 400만원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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