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외박에 생후 6개월 딸 살해한 엄마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7년

동거남 외박에 생후 6개월 딸 살해한 엄마에게 1심보다 높은 징역 7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11-05 14:50
수정 2017-11-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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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한 동거남에게 복수한다며 생후 6개월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을 더 올려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차문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0·여·충남 천안시)씨에게 1심의 징역 5년형보다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산 후에 경제적 어려움과 배우자의 불성실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점은 인정돼도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특히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며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녀를 보호·양육해야할 어머니가 책임을 망각한 채 단지 배우자가 집에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아이를 살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아무런 저항 능력이 없는 어린 자녀를 살해한 범죄에 비춰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5시 47분쯤 전날 집을 나간 동거남 B씨가 외박을 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차례 ‘딸을 죽이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메시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동거남에 화가 난 A씨는 마침 잠 자다 깨어나 우는 생후 6개월 된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던 지난해 9월 25일 딸을 낳았으나 B씨가 가정에 소홀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을 의심해 자주 다퉈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배심원 9명 모두 유죄평결을 내렸고, 일부는 징역 15년형 선고를 주장하기도 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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