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병원 단합대회에 참석한 며칠 뒤 출근길에서 사망한 간호사 A(사망 당시 26·여)씨의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 신신호)는 간호사의 유족인 B씨와 C씨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수급권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공단 측은 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15일 병원 단합대회(등산)에 참석했다가 3일 뒤인 같은해 8월 18일 오전 도보로 출근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 당시 단합대회는 90∼120분 동안 약 4.9㎞를 걷는 행사로 진행됐다.
B씨 등은 “A씨가 과로와 잦은 업무 환경 변화 등으로 질병이 생겼고, 단합대회 이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씨가 과중한 초과근무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활동인 단합대회로 인해 A씨의 질병이 악화돼 내인성 급사가 유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공단은 B씨 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전북 모 의과대학 교직원으로 2010년 이 대학 병원 간호사로 임용됐으며, 2012년 만성 신장질환 등 진단을 받고 식이요법, 투석 등 치료를 받으며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지법 제14민사부(부장 신신호)는 간호사의 유족인 B씨와 C씨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수급권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공단 측은 5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15일 병원 단합대회(등산)에 참석했다가 3일 뒤인 같은해 8월 18일 오전 도보로 출근하던 중 쓰러져 숨졌다. 당시 단합대회는 90∼120분 동안 약 4.9㎞를 걷는 행사로 진행됐다.
B씨 등은 “A씨가 과로와 잦은 업무 환경 변화 등으로 질병이 생겼고, 단합대회 이후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씨가 과중한 초과근무를 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활동인 단합대회로 인해 A씨의 질병이 악화돼 내인성 급사가 유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공단은 B씨 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전북 모 의과대학 교직원으로 2010년 이 대학 병원 간호사로 임용됐으며, 2012년 만성 신장질환 등 진단을 받고 식이요법, 투석 등 치료를 받으며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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