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사흘 남기고…탁현민 불구속 기소

공소시효 사흘 남기고…탁현민 불구속 기소

입력 2017-11-08 22:34
수정 2017-11-0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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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선거 투표독려 행사 진행중 문대통령 선거홍보음성 사용 혐의

靑 “법에 따라 진행… 지켜볼 것”
檢, 현 정부에 ‘실력행사’ 전망도
文캠프 선대위원장 장영달 기소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진재선)는 19대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탁현민(44)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행사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로고송을 튼 혐의를 받고 있다. 탁 행정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각종 행사의 막후 연출자로 알려져 있다.

사건은 대선 사전투표 이튿날인 지난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에서 투표율 독려를 위해 연 ‘프리허그’ 행사에서 일어났다. 당시 후보였던 문 대통령은 이 행사 사흘 전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사전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투표율이 26.06%에 달하자 행사장에 나왔다.

행사가 끝날 무렵 탁 행정관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육성연설이 포함된 로고송 음원을 내보냈다. 자신의 휴대전화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확성기에 연결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확성 장치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탁 행정관은 이와 관련, 선거운동이 아니라 행사 종료 시점에서 배경음악용으로 로고송을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탁 행정관이 행사 당시 투표독려 행사용 무대 설비를 무상으로 쓴 것을 두고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행사 주최 측과 문재인 캠프가 금품을 주고받았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검찰 측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 음원을 송출한 부분을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탁 행정관을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탁 행정관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사흘 전 기소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캠프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과 그로 인해 조사를 받은 것도 알고 있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전 정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적폐수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을 의식해 전날 전병헌 정무수석의 측근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탁 행정관 기소를 발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역으로 검찰개혁을 추진 중인 현 정부에 칼을 들이대며 검찰이 ‘실력행사’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시각도 없지 않다.

검찰은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고, 증거에 따라 탁 행정관이 절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 책임자를 기소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임현)도 이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자신이 대표로 있는 외곽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활용해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장영달(69) 전 의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탁 행정관은 지난 5월 청와대 행정관에 임명된 뒤 과거에 쓴 책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표현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며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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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7-11-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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