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태블릿PC의 실물이 9일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지난해 10월 JTBC가 보도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의 실물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최순실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최씨의 속행공판에서 재판부는 태블릿PC를 검증했다. 재판부는 서류 봉투에 담긴 태블릿PC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법정 내에 있는 실물화상기를 통해 그 실체를 공개했다.
공개된 태블릿PC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흰색 제품으로, 뒤쪽엔 모델 번호 ‘SHVE140S’와 제품 생산 일자로 추정되는 날짜 ‘20120322’가 적혀있다. ‘4G LTE 32GB’라는 제품 특성도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최씨와 그의 변호인단, 그리고 최씨 변호인단이 대동한 전문가 두 명에게 태블릿PC를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직접 접촉은 불허했다.
최씨 쪽에서 데리고 온 전문가들은 태블릿PC의 실물 곳곳을 카메라로 촬영해 기록을 남겼다. 이를 본 검찰은 “태블릿PC 촬영이 공판 과정에서 이뤄진 만큼 실물 사진을 특정 단체나 언론에 유출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공개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한 만큼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공공이익을 해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한 만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검증을 마치고 태블릿PC를 봉인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를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최씨는 “고영태의 기획에 검사들이 일부 가담하거나 JTBC가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1년 동안 해왔다”면서 “저는 오늘 이 태블릿PC를 처음 봤는데 이런 건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그러나 검찰은 “변호인 측이 계속 조작 주장을 하는데, 국과수 감정을 통해 검찰이 태블릿PC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 최씨가 썼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추적을 통해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태블릿PC가 사용한 인터넷망을 추적해 태블릿PC의 이동 경로와 최씨의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최순실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공개된 태블릿PC는 삼성전자에서 만든 흰색 제품으로, 뒤쪽엔 모델 번호 ‘SHVE140S’와 제품 생산 일자로 추정되는 날짜 ‘20120322’가 적혀있다. ‘4G LTE 32GB’라는 제품 특성도 기재돼 있다.
재판부는 최씨와 그의 변호인단, 그리고 최씨 변호인단이 대동한 전문가 두 명에게 태블릿PC를 가까이에서 직접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단 직접 접촉은 불허했다.
최씨 쪽에서 데리고 온 전문가들은 태블릿PC의 실물 곳곳을 카메라로 촬영해 기록을 남겼다. 이를 본 검찰은 “태블릿PC 촬영이 공판 과정에서 이뤄진 만큼 실물 사진을 특정 단체나 언론에 유출하면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공개 재판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한 만큼 외부에 알려진다고 해서 공공이익을 해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기로 한 만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법정 내 검증을 마치고 태블릿PC를 봉인했다. 재판부는 태블릿PC를 직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최씨는 “고영태의 기획에 검사들이 일부 가담하거나 JTBC가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1년 동안 해왔다”면서 “저는 오늘 이 태블릿PC를 처음 봤는데 이런 건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앞서 검찰은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추적을 통해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태블릿PC가 사용한 인터넷망을 추적해 태블릿PC의 이동 경로와 최씨의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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