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서 같은 범죄로 실형 선고
자국에서 지하철 ‘그라피티’(graffiti)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영국인 형제가 한국에서 같은 범죄로 징역을 살게 됐다. 그라피티는 건축물이나 전동차, 교각 등의 벽면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행위로, 소유주의 허가 없이 이뤄진 그라피티는 불법이다.
연합뉴스
영국인 20대 형제가 지난 7월 서울지하철 차량사업소에 몰래 들어가 그린 그라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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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체스터이브닝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에서 A씨는 54차례 그라피티를 그리고, B씨는 25차례 가담해 각각 12만 4000파운드(약 1억 8200여만원), 4만 5019파운드(약 66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런 혐의로 A씨는 징역 14개월, B씨는 징역 12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7-1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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