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 재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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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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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17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의 ‘스폰서’ 역할을 한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었던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 7000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해 대우조선의 자금 44억원을 같은 업체에 투자하도록 했다. 강 전 행장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했는데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남 전 사장은 대우조선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합의23부 심리로 내달 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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