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대우조선 로비’ 박수환 항소심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7-11-25 01:42
수정 2017-11-25 01: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 심리로 24일 열린 박씨의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정관계·언론계 고위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계약을 수주했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악의 고리 역할을 해 온 박씨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남 전 사장에게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장 등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연임될 수 있게 힘을 써 주겠다고 제안한 뒤 2009∼2011년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 3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1심은 “박씨가 연임 로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씨는 대우조선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배임증재)로 추가 기소돼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11-2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연예인들의 음주방송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방송인 전현무 씨와 가수 보아 씨가 취중 상태에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유명인들이 SNS 등을 통한 음주방송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음주를 조장하는 등 여러모로 부적절하다.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법 중 하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