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에게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공판 진행할 수 있고, 그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심사숙고의 기회를 줬는데도 오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인 27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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