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상태서 기소될 듯

이종명 구속적부심 기각… 구속 상태서 기소될 듯

조용철 기자
입력 2017-11-30 22:40
수정 2017-11-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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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30일 밤 기각했다. 이로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18일 구속된 이 전 차장은 조만간 구속 기소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을 마친 지 약 5시간 만에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은 인용(석방 결정)한 바 있다.

구속이 유지된 만큼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을 고용한 뒤 온·오프라인 공작에 수십억원의 예산을 지급했다는 이른바 ‘외곽팀’ 수사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차장의 구속적부심에는 검사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번 김 전 장관 적부심 때는 검사가 직접 심문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구속적부심에는 중요 사건이 아닌 경우 검사가 출석하지 않고 ‘불허함이 상당함’ 정도의 짧은 의견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날 법원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와 공모해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1억 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협회 사무총장 조모씨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인용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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